내년부터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초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가 최대 3천900만원까지 주어진다.
고용노동부는 현행 ‘3+3부모 육아휴직제’를 ‘6+6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제시된 ‘6+6 부모 육아휴직제’는 학부모 상호돌봄 문화를 확산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할 경우 최초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 80%에서 100%로 상향해 지급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 지원 대상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로, 지원 기간은 최초 6개월로 늘어난다.
상한액도 1개월차 200만원에서 2개월차 250만원 등으로 월 50만원씩 인상되고 6개월차에는 부모 각각 450만원씩 늘어난다.
각각의 통상임금이 450만원을 넘는 맞벌이 부부가 함께 육아휴직을 쓴다면 첫 달에는 200만원씩 400만원, 두 달에는 총 500만원, 여섯 번째 달에는 900만원을 받는 등 6개월간 총 390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7개월차부터는 통상임금의 80%, 월 상한액 150만원의 일반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다.
부모 중 한 명이라도 내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처음 사용하면 이 같은 ‘6+6 육아휴직제’를 적용받는다.
부모 모두 올해 육아휴직을 시작했더라도 부모 중 1명이 내년 1월 이후 요건에 맞춰 사용한 육아휴직이 있는 경우에는 개정 시행령을 적용받는다.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두 번째 휴직자가 급여를 신청해야 적용 여부 판단이 가능하므로 부부 중 첫 번째 휴직자에 대해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고 두 번째 휴직자에 대해 급여를 지급할 때 첫 번째 휴직자 차액만큼도 지급한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고용이 확실한 일자리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 재취업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아울러 국외 유·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 기업 규모 확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율 상향 조정을 3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