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출산하면 5억 파격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5억 신청

내년 1월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상품은 파격적인 저리 대출로 집안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게 취지다.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지원 대상이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으면 대상이 된다.

소득요건(자산요건은 5억원 이하)은 디딤돌대출의 배 이상인 1억3000만원 이하여서 대기업 직장인도 대출받을 수 있다. 한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이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인당 0.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고 특례금리 고정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처음에 1.6%의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최장 15년(자녀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해 추가 출산 시 1인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5년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도 기존 기금대출이 운용하는 금리 범위 내에서 금리가 인상된다.

다만 임신 중이고 출산 예정자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이 상품은 올해 1월 기준으로 내년 상품이 출시되면 올해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 달 전 2022년 12월 출산했다면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가서 기존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고 분양아파트는 중도금 대출까지는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양도받는 마지막 잔금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대출을 신생아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정부가 검토 중이어서 내년 상품이 나올 때쯤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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