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5억 신청
내년 1월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신생아 특례구입·전세자금대출'(이하 신생아 특례대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당 상품은 파격적인 저리 대출로 집안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게 취지다. 주택자금, 전세자금 대출 모두 지원 대상이다. 결혼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으면 대상이 된다.
소득요건(자산요건은 5억원 이하)은 디딤돌대출의 배 이상인 1억3000만원 이하여서 대기업 직장인도 대출받을 수 있다. 한번 정해진 금리는 5년간 고정이다.
특례대출 후 추가로 아이를 낳으면 신생아 1인당 0.2%포인트씩 금리를 인하하고 특례금리 고정기간은 5년이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 처음에 1.6%의 금리를 적용받은 뒤 아이를 2명 더 낳으면 금리가 연 1.2%까지 떨어진다. 정부는 최장 15년(자녀 2명 출산 시) 특례금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주택 구입과 전세자금 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해 추가 출산 시 1인당 0.2%포인트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5년 특례금리 기간이 끝나도 기존 기금대출이 운용하는 금리 범위 내에서 금리가 인상된다.
다만 임신 중이고 출산 예정자의 경우 신생아 특례대출을 이용할 수 없다. 대출 대상자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다. 이 상품은 올해 1월 기준으로 내년 상품이 출시되면 올해 1월 출산한 가구부터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한 달 전 2022년 12월 출산했다면 특례대출을 신청할 수 없다.
이 상품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에 가서 기존 대출과 같은 방식으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기존 아파트를 구입하면 바로 주택구입자금을 빌릴 수 있고 분양아파트는 중도금 대출까지는 건설사가 주관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소유권을 양도받는 마지막 잔금대출 때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주택대출을 신생아대출로 갈아타는 것도 정부가 검토 중이어서 내년 상품이 나올 때쯤 가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