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가 벌인 작품 경연에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취지의 시를 응모해 당선된 60대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정민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모임 통신 및 찬양 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68)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9월 우리민족끼리 우회 접속해 ‘통일의 방법’이라는 제목의 이적표현물을 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 글에는 북한식 사회주의 통일이 이뤄지면 무상주택·직업·무료교육·무료의료·무과세 등이 주어진다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전세주택을 찾아 헤메일(‘방황’의 고집으로 보이는) 필요가 없다”, “직장이 없어 절망으로 나날을 보내는 일이 없다”,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일이 없다”고 적었다.
또 북녘 동포들은 이미 통일을 위해 단결하고 앞으로 나아갔으니 남녘 동포들이여, 우리도 통일을 위해 다같이 단결하고 앞으로 나아가자고도 썼다.
A씨의 2016년 초 이 사이트에서 작품 경연을 열겠다고 공고하자 관리자 이메일과 사이트 독자 투고란에 글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글은 그해 11월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A씨는 당선작으로 선정된 직후 해당 글을 국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울러 2013년 포털사이트 뉴스에 송고된 북한군 관련 기사에 북한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댓글을 달았고, 2014~2017년 국내 포털사이트나 블로그에 이적표현물 72건을 재게시하거나 우편함에 보관한 혐의 등도 받았다.
A씨는 과거 국보법상 찬양·고무죄로 기소돼 징역 총 10개월이 선고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 장기간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미화·찬양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이적표현물 상당수를 제작·반포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재판 중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게시행위를 넘어 기본질서를 전복·저해하기 위한 폭력적 행동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