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잇따라 올린 데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한다. 가맹점주들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용 상승에 주문 중개·배달 수수료 부담까지 더해져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2년 전보다 설탕 등 소스를 만드는 원재료 가격이 크게 뛰었다. 본사에서 일정 부분을 버티면서 점주들과 가격을 협의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치킨 인플레이션’ 논란 속에 과도한 배달비도 가격 부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다. 실제 배달비는 코로나19 시기 배달앱 시장이 커지면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12월 외식 배달비는 지난해보다 4.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비는 10건 중 3건이 3000원으로 건당 7000원의 배달비를 받는 곳도 있었다.
통계청이 공개한 외식배달비 지수 작성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외식배달비 지수는 104.3(2022년 11월=100)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상승했다. 외식 배달비는 무료에서 7000원까지 분포했으며, 3000원인 경우가 32.1%로 가장 많았다. 특히 단일 메뉴 중 배달 비중이 가장 큰 것은 치킨이었다. 소비자가 지출한 전체 배달비의 21.8%가 치킨에 집중된 셈이다.
배달비 부담도 커져 배달업계는 다소 억울하다고 토로한다. 배달앱 주문 중개수수료와 배달비가 치킨 가격 인상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2022년 첫 요금제를 도입한 뒤 변경하지 않고 있다. 배달의민족 배달의민족 1주택 배달(기본형 기준) 요금제는 6.8%의 수수료율에 6000원의 배달비를 소비자와 사업주가 나눠주는 구조다. 쿠팡이츠도 기본형 상품은 9.8% 수수료율에 5400원의 배달비를 소비자와 사업주가 나눠 부담한다.
배달업계에서는 점주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한 마진을 남기기 위해 배달비 부담 비중을 높였다는 해석도 나온다. 통상 배달비는 배달 플랫폼에서 소비자와 점주가 나눠 부담하는데 상권, 메뉴 등에 따라 이 비중을 사업주가 정할 수 있다.
배달업계 관계자는 “배달 수수료 도입 이후 수수료는 현재까지 변하지 않았다. 배달비 비중 부담 권한은 점주에게 있다”며 “치킨 가격 인상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프랜차이즈 업계는 가격 인상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치킨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사실상 양날의 칼이다. 배달 수수료에 변동이 없다고 하지만 배달 앱에서 말하는 부분과 점주가 체감하는 부분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시대도 바뀌고 매출이 오르는 대비 지출되는 수수료 종류도 늘어나면 그만큼 점주들의 부담도 커진다”면서 “물가 동향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을 고려해 구조적으로 가격 조정을 해야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