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출산 가구에 주택 우선 공급이 이뤄지고 구입자금과 전세자금 대출이 좋은 조건으로 지원된다. 또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이 허용된다.
뉴스1과 정부와 부동산 R114 등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출산가구에 특별(우선) 공급이 도입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 가구에 대해 연간 7만 가구 수준의 특별공급이 시행된다. 7만 가구는 공공분양으로는 뉴홈 3만 가구, 민간분양 1만 가구, 공공임대 3만 가구다.
구체적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만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으면 특별공급 자격이 부여된다. 공공분양의 경우 나눔형은 35%, 선택형은 30%, 일반형은 20%가 공급된다. 민간분양에서는 생애 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의 20%를 우선 공급한다.
공공임대의 경우 통합 공공임대 내 신생아 우선공급 유형(10%)을 신설하고 기존 공공임대 재공급 물량의 일부를 우선 지원한다. 또 앞으로는 같은 날짜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되는 경우 선접수분에 대해 당첨효력이 인정된다. 지금까지는 이런 상황에서 부부가 각각 신청해 전원이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됐다.
또 출산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실시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집값 9억원 이하)까지 빌려준다.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자산 3억61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까지 빌려준다.
주택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한다.
오는 3월에는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기준과 부과 구간 단위가 완화된다. 재건축을 한 뒤 집값이 일정 수준 이상 오르면 조합원은 초과이익에 대해 일부 돈을 내야 한다. 이때 부과되는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기준이 현행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또 부과구간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된다.
재건축부담금 부과 개시 시점도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미뤘다. 1주택자도 보유기간(20년 이상 70%, 15년 이상 60%, 10년 이상 50%씩)에 따라 부담금이 감면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건축부담금 부과 단지가 111곳에서 67곳으로 줄고 평균 금액도 88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4월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산본, 일산 등 노후 계획 도시의 광역적·체계적 정비가 가능해진다. 조성된 후 20년 이상 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용적률 규제 완화, 안전진단 면제 등의 혜택을 줘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7월부터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보증가율(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이 유예된다.
집값 산정 때는 주택 유형과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집값으로 인정했지만 140%까지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비율 140%×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 요건이 강화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려면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이 밖에도 새해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새로 신청하는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는 제로에너지 건축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