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이렇게 바뀝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혼인·출산 시 증여세 공제 확대, 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을 강화하고 육아휴직 확대, 출산가구 아파트 특별(우선) 공급, 부모급여 지원금액 확대 등 출산·육아정책을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혼인출산 세액공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현재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경우 10년간 최대 5000만원까지 증여세를 공제하지만 내년부터는 결혼이나 출산을 한 자녀에게 주는 추가 1억원에 대해서도 비과세한다. 따라서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을 받으면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는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영유아(6세 이하)에 대한 의료비 공제한도와 산후조리비용 총급여액 기준 요건은 모두 폐지하고 지원 대상을 늘린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에 대해 연간 7만 가구 수준의 주택특별(우선) 공급을 도입한다.
또 출산가구에 소득제한을 완화하고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대출도 실시된다.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가 그 대상이다. 주택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자산은 5억600만원 이하, 연소득 1억3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집값 9억원 이하)까지 빌려준다.
보건복지부는 각종 실질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0세가 월 70만원, 1세가 월 35만원인 부모급여는 내년부터 0세가 월 50만원, 1세가 월 100만원으로 확대된다. 출생순위와 상관없이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을 개선해 첫째 아이 200만원, 둘째 아이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금액을 늘린다.
또 현행 삼태아 이상 가정에 대해 지원인원은 최대 2명까지, 최대 25일간만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제도는 태아 수에 맞춰 지원인원을 늘리고 지원일수도 최대 40일까지 확대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함께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6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 지급한다. 현행 자녀의 연령을 생후 12개월에서 18개월로 6개월을, 적용기간은 최초 3개월에서 최초 6개월로 3개월 상향 적용된다. 특히 자녀의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할 때 부모 각각의 첫 6개월에 대한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 100%인 최대 월 45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방과후학교·돌봄교실 서비스를 제공하는 ‘늘봄학교’를 전면 도입한다. 모든 초등학교 1학년에게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놀이 중심의 예체능, 심리·정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1년간 매일 2시간 내외로 무상 제공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