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억원을 전달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부영그룹이 저출생 극복을 위해 임직원들에게 출생아 1인당 1억원씩을 지원하기로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행 세제 하에서는 1억원을 지급하면 3800만원을 세금으로 내 실수령액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 부영은 이 돈을 증여 형태로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출산장려금에는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하고 이런 지원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해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에 세금을 내지 않도록 세제가 바뀌는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정부가 3800만원을 왜 가져가나요?
사실 출산장려금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한 회사가 부영이 처음은 아닙니다. 앞서 유한양행 등 일부 기업이 임직원 자녀 출산 시 1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주목받았고, 상당수 기업이 자녀 출산 축하금 성격으로 많게는 수 백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런 돈은 급여 형태로 지급돼 왔지만 원래 급여에 더해지기 때문에 이 돈을 받은 해에 예상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4900만원인 직장인은 원래 월급에 소득세율 15%(1400만~5000만원)가 적용됐는데, 아이를 출산해 회사에서 200만원을 받고 그해 5100만원을 받았다면 소득세율 24%(5000만~8800만원)가 적용(공제 전)돼 세금을 내게 되는 겁니다.
부영의 사례를 적용해 볼까요? 연봉이 5000만원이었던 직원이 출산장려금으로 1억원을 받았다면? 그해 연간 소득이 1억5000만원이 되니까 소득세율이 38%에 달하게 됩니다. 원래는 15%가 적용됐으니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되는 셈입니다. 1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으로만 3800만원을 내는 것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1억원을 지원하고 싶었는데, 직원들이 실제로 받게 될 돈은 그 절반이 조금 넘는 수준이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 한 과세당국 관계자는 “지금까지 부영처럼 큰 금액을 지급한 전례가 없어 관련 논의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부영이 출산장려금에 대한 큰 화두를 던졌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3800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1억을 받을 수 없습니까?
직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돌아갈 혜택에 대해 고민하던 부영은 ‘급여’ 대신 ‘증여’ 방식으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증여세는 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율이 적용되지만, A가 B에게 주는 돈은 합산 1억원까지는 10% 세율이 적용됩니다. 부영이라는 ‘법인’이 직원의 ‘자녀’에게 1억원을 주면 증여세율 10%가 적용되는 겁니다.
부영이가 1억원을 직원 자녀에게 증여 형식으로 줬다고 칩시다. 갓 태어난 아이가 신고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부모인 부영 임직원이 ‘회사가 우리 아이에게 1억원을 증여했다’고 과세당국에 신고를 해서 1000만원의 세금을 내면 됩니다. 단, 부영이 법인 차원에서 비용 처리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과세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부영 임직원이 ‘우리 아이가 1억원을 증여받았다’고 신고해도 과세당국이 이를 ‘증여’로 판단할지 결정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한 세무업계 관계자는 “1억원을 받는 사람이 ‘직원 자녀’에 한정돼 엄밀히 말하면 근로소득의 일종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세무당국이 증여세 대신 근로소득세를 적용하라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부영 임직원이 ‘증여’라고 신고해도 과세당국이 ‘이건 급여다, 그러니까 소득세율(38%)을 적용해서 그만큼 세금을 내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 부영 관계자는 “관련해 유권해석을 받지는 않았다”면서도 “법인이 직원 자녀에게 직접 증여를 하는 형태로 출산장려금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일단 법인이 직원 자녀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태로 집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영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호평이 이어지자 세제를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이를 집행하는 국세청은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검토에 나섰습니다.
한 과세당국 고위 관계자는 “기업의 출산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편할 수 있을지 관련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기업이 출산, 보육과 관련해 직원에게 지원금을 줄 경우 상당 부분을 비용으로 인정해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됩니다. 지원금을 받은 사람의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과세당국 관계자는 “직원들에게 출산장려금 등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는 기업의 숫자와 지급되는 돈의 규모 등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초기 단계”라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모두 이런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출산장려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처럼 정부가 아동에게 직접 지급하는 돈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즉 증여세를 내지 않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아동명의 계좌로 받으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