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 방송인이자 2000억 매출사업가로 유명해진 여에스더(58)가 허위 과장광고로 고발됐다.
전 식약처 과장 A씨는 지난달 요에스더가 운영하는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에스더포뮬러에서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해 허위, 과장광고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3일 해당 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요에스터가 허위, 과장광고로 식품표시광고법 8조 1항부터 5항까지를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에스더 포뮬러 온라인몰인 에스더몰에서 판매되는 400여개 상품 중 절반 이상이 해당 법률을 위반했다며 고발에 나섰다.
해당 법률은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고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1항),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2항),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8조 3항),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8조 4항),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8조 5항) 등을 금지하고 있다.
A씨는 요에스터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바탕으로 질병을 예방, 치료할 수 있다는 취지로 광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사 신분을 활용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해 공익을 위해 고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