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서 월급에 수당도 없이 야근을 하듯 하다 결국 사표를 낸 신입사원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200만원이 조금 넘는 월급을 받고도 버텼지만 회사 사장은 그가 어머니와 저녁 식사조차 할 여유를 주지 않았다.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있는 중소기업 신입사원의 푸념이 올라왔다.
미혼모와 단둘이 사는 직장생활 6개월 차인 A 씨는 월급 235만원(실수령액)을 받는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중 3일은 오후 8시부터 10시에 퇴근하지만 야근수당은 따로 없었다.
이렇게 늦게 마치고 집에 도착하면 보통 오후 9시나 10시라고 한다. 집에 오면 어머니와 얘기할 시간조차 없어 어머니와 저녁을 같이 먹은 날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어머니는 혼자 저녁을 먹고 A씨가 돌아올 때까지 밥을 차려놓고 기다리다가 지쳐 잠이 든다고 한다.
이런 반복되는 상황에 회의를 느낀 A씨는 사장을 찾았다.
그는 사장에게 엄마와 밥을 꼭 먹고 싶다. 이 회사에 들어와 어머니와 저녁을 제대로 먹은 적이 없다며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싶어 (회사를) 그만둔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사장은 위로나 근무시간 조정 등은 없이 “미래를 위해 버텨보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A씨는 “엄마와 밥을 먹는 것이나 대화하는 것은 정말 별것 아니다. 정말 사소한 거 아니야?”이런 사소한 일만 못하면 이 회사에 다닐 수 없을 것 같다”고 읍소했다.
그런데도 사장의 반응은 냉랭했다. 사장은 “알겠다”며 “2주 뒤 퇴사 처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그 2주 동안이나 연차를 낸다고 통보했다.
이렇게 회사를 퇴사하게 된 A씨는 실업자가 됐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의 표정은 오히려 밝아지고 좋아졌다고 A씨는 전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잘 그만두었다. 좋은 곳으로 이직해라”, “편의점 아르바이트가 낫다”, “일상도 없는데 미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최저시급도 못 받았으니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퇴사하는 게 아니라 야근수당을 달라고 요구했어야 한다”, “어머니 핑계를 대고 그만두는 건 비겁하다” 등의 의견도 있었다.
통계청이 지난해 2월 발표한 ‘2021년 임금근로 일자리 소득(보수)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563만원(세전 기준·연 6756만원)이었지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은 266만원(연 3192만원)이었다. 대기업 종사자가 월평균 297만원 더 받아 2배 이상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