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 신청 바로가기
서울 중구 청년도약계좌 비대면 상담센터에 청년도약계좌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금융위원회는 매달 70만원씩 모으면 목돈 50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도약계좌 범위 대상을 중위소득 ‘180% 이하’에서 ‘250%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서다. 1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이 5800만원을 넘어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반기문 국무조정실장은 4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사전 브리핑에서 청년 자산형성 지원 강화를 위해 청년도약계좌 가입요건을 가구소득 중위 180%에서 250% 이하로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또 청년 생애주기에 맞춰 3년 이상 유지한 경우 중도해지하더라도 비과세를 적용해 정부기여금을 일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가입 시점에 직전 과세기간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전전년도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한다. 또 한시적으로 육아에 전념 중인 청년가구 지원을 위해 소득이 없고 육아휴직 급여가 있는 청년도 가입을 허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혼인·출산을 특별중도해지 사유로 인정해 정부기여금 및 비과세를 모두 지원하게 된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당 요건을 완화하게 된 배경에 대해 “1인 가구의 경우 가구소득 요건이 현재 4200만원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최근 청년들의 수요를 파악한 바 있는데 지난 2월 설문조사를 보면 상당히 많은 청년들이 가구소득 요건과 관련해 완화해주길 바라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유한 사람이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1인 가구의 경우 중위소득 250% 이하를 따져보면 연소득 5834만원이 된다”며 “굉장히 부유한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 자산 형성과 관련해 어려운 사람들을 좀 더 많이 돕는 것이 맞지만 일반적인 청년들도 자산 형성이 어렵기 때문에 혜택을 주는 것이 청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