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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오늘부터 신청 122만명 대상

오늘(1일)부터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이 시작됩니다.

국세청은 오는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근로소득만 있는 122만명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6월 말 지급됩니다.

1가구 1인만 신청할 수 있고 가구 형태별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2년 기준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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