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청이 25일부터 시행되는 강화된 음주운전 관련법에 따라 제도 시행 준비를 마쳤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지장치 설치가 전면 시행돼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운전하기 위해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차량만 운전할 수 있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장착 기간은 면허 취득 결격 기간(면허를 부여받지 않은 기간)에만 부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주운전을 방지하는 기간이 법 시행 전보다 2배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경찰은 지난 9월부터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가을 행락철 축제장, 등산지 주변과 시내 유흥가 등 음주운전이 우려되는 지역을 집중 단속해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최종문 전북경찰청장은 “음주운전에 대한 강화된 교통법규는 음주운전이 위험하기 때문이다. 도민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