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지’
최근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 건수가 40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사기·해킹 등 기타 등 재산상의 이유를 들어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청한 건수가 2022년 1537건, 지난해 1942건, 올해 6월까지 1008건 등 4487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위원회 의결을 거쳐 의결된 건수는 3324건이다.
앞서 2021년 9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1명이 18억원의 피해를 보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당시 보이스피싱 가상화폐 피해 사례 중 1명 기준 최대 규모로 추정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모 검찰청 검사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신 명의의 타인 명의 통장이 300억원 상당의 사기 범죄에 이용됐으니 약식 비대면 피해자 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
공소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 서류를 카카오톡으로 받은 A씨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명목으로 특정 애플리케이션(앱)까지 받아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해당 앱이 A씨가 휴대전화로 거는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원격조종 앱이었다.
앱 설치 후 검찰이나 금융감독원 관계자 등이라며 서로 다른 사람이 전화해 “국고 환수 후 복구되는 절차”라며 A씨에게 돈을 보낼 것을 요구했다. 의심스러운 A씨에게 사기 일당은 휴대전화 해킹을 통해 알아낸 것으로 보이는 A씨 지인의 이름을 대며 공범 운운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은 1억원은 현금으로 직접 수거책에 전달하는 등 피해액이 총 1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후 사기 일당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고, 뒤늦게 피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지어 사기 일당이 돈을 뜯어내는 수법도 지능적이었다. A씨 측은 사금융에서 고금리 대출을 받아 같은 방식으로 넘기는 등 가상화폐로만 17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미 노출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피해자들은 온라인에서 쉽게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요철할 수 있다.
현재 행안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재산피해 또는 우려를 가진 자에 대해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변경절차는 정부24 등 온라인을 통한 변경신청서를 제출하면 담당자 확인 후 주민등록변경위원회 심사 등으로 진행된다.
위원회에서는 범죄·수사경력, 세금, 신용정보, 출입국 등 법령상 의무회피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통해 신청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한다.
이를 통해 신상 노출 등의 우려 없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민을 돕겠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