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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에게 25~3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극복 특별조치법(민생회복지원금법)이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의사진행에 협조할 수 없다며 퇴장한 가운데 법안은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해당 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안건으로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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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5만~35만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이 골자로,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이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여당에서는 재정건전성 문제와 인플레이션 우려로 이 법 통과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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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특별법의 본질은 국민 혈세로 나랏빚을 내서라도 이재명 의원만 빛낸다는 헌정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예산 편성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헌적 요인이 있다는 주장이 강하게 대두됐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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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당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가 이 민생지원특별금 지원에 51%가 반대하고 42%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어떻게 국민의 뜻이냐”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역 경기가 심각하게 악화됐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지금 이 재난지원금을 이재명 개인에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어려운 민생에 조금이라도 온기를 주는 마중물이 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모경종 의원은 “민생회복지원금이 단순히 국민 주머니 속에 들어가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화폐가 교환의 매개체로 시장에서 돌아가는 ‘승수효과’를 통해 경기부양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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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금을 야당이 내놓고 정부 여당이 반대한다면 이에 상응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면 백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전 대표가 발의한 법이니 ‘이재명법’이 맞다”, “소위에서 먼저 논의해야 한다”고 항의하며 회의 도중 전원 퇴장했다.
회의에 참석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법률안은 정부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해 법률안대로 지원금을 지급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해 나랏빚이 늘어나고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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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차관은 “지급 여부 및 지급 효과와 관련해 국민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았고, 정부가 신중한 입장을 말씀드렸음에도 법안이 통과된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남은 입법 과정에서 법률안이 합리적으로 충분히 논의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통과된 민생회복지원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